병의원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보고 방법과 취급, 관리는 약국과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다만 종별 또는 과목별로 취급보고의 내용이나 숙지 사항이 다른 경우가 있어서 바쁘게 돌아가는 현장에서 자칫 착오보고를 일으키면 재고가 이중 차감될 수도 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의무보고제도 시행을 일주일여 앞두고 데일리팜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뢰한 병의원 현장 문의 내용 중에는 이같이 현재 시점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중요한 유의사항이 포함돼 있다.
의료기관의 유의사항은 크게 재고 등록을 비롯해 취급보고, 폐기 등으로 구분된다. 원내 업무는 외래 약국과 달리 마약류취급 의료업자(의사)와 마약류 관리자(약사)의 역할이 각각 나뉘어 있다는 특성이 있다.
◆재고 = 재고등록을 위해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메뉴 중 '양수보고' 칸에서 한다. 거래처를 '재공등록 거래처(최초등록)'에 지정해야 보유 중인 제품을 등록·보고할 수 있다.
중점관리대상 마약류는 제품코드, 제조번호, 유효기간, 일련번호 수량 정보를 등록하는 게 원칙이다. 식약처는 병의원·약국 등 의료현장의 업무지연 발생을 고려해 기존 재고에 한해서만 제품코드·수량 보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제도 시행 전부터 보유해온 재고 의약품들도 시스템 보고가 원칙이지만 기존 재고를 소진할 때까지는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2년 간 보관해야 한다. 제도 시행 이후 구입한 마약류는 반드시 시스템을 통해 구입보고를 해야 한다.
마약류 완제품에서 포장규격별 제품코드를 모르는 경우 해당 품목의 의약품 대표코드를 선택하여 보고하면 된다. 일련번호 오기입과 관련해 식약처는 요양기관에서 조제·투약 보고를 할 때 일련번호·제조번호·사용기한을 누락하는 경우에 대해 내년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취급보고 = 마약류 처방전만 발행하고 투약하지 않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종종 있다. 이들 기관은 실질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취급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병원 응급실과 수술실 등에서 비상마약류는 마약류 관리자인 약사가 취급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마약류 관리자가 없다면 마약류취급 의료업자가 해야 한다.
병원약사는 원내 의약사가 투약이나 투약을 위해 취급하는 마약류를 보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투약보고와 조제보고 중 하나만 선택해 보고하면 되는데, 병원에서 먼저 투약보고를 한 뒤 약사가 조제보고를 하더라도 투약 기록 확인이 가능하다면 투약보고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중복 보고 시에는 재고량이 두 번 차감되니 유의해야 한다.
◆조제·투약보고 = 의료기관에서 조제·투약보고 시 주의할 점은 조제보고는 실물기준 보고가 원칙이라는 점이다. 조제 후 바로 반납했다고 해도 먼저 조제보고를 하고 반납처방을 근거로 변경 보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사제 1앰플을 조제보고 했으나 실제 0.5엠플만 투약했다면 처방전을 근거로 보고 하고, 남은 마약류는 사용 후 폐기란에 입력한다. 처방을 변경한 경우 조제량 등을 변경해 보고하면 된다.
조제보고와 투약보고에서 경구제는 조제보고로, 주사제는 투약보고로 할 수 있다. 다만 환자별 조제보고와 투약보고가 중복돼 이중으로 재고 차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소아 처방에서 흔히 이뤄지는 마약류 경구제 1/2정 등 처방의 경우처럼 소수점 이하로 조제하는 상황이 의료기관에서 흔히 있다.
예를 들어 1회 0.78정, 1일 1회, 1일 투여 처방을 한다고 가정할 때 1회 투여량 0.78정, 투여횟수 1회, 투여일수 1일로 조제(투약)량을 보고하면 된다.
조제 뒤 다른 처방에 사용할 때에는 조제량 0.78정, 재고 0.78정 차감을 표시하고, 폐기할 때에는 조제량 1정, 사용 후 폐기량 0.22정으로 표시한다. 사용 후 남은 마약류는 의료기관 내에서 폐기해야 한다.
일주일치를 미리 조제하는 요양병원에서 마약류 관리자인 약사가 있다면 처방전에 따라 조제 내역을 보고하고, 실제 투약한 날을 기준으로 투약보고를 하고 투약기록을 남기면 된다.
◆취급보고 대상 = 다른 병원에서 조제받은 마약류를 환자가 가져올 경우 이미 조제보고가 된 것이기 때문에 해당 병원에선 취급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병원 내에서 관리하고 투약할 경우 자체 투약기록을 남길 순 있다.
마약·향전신성의약품 조제, 투약 간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보고는 법률에 따라 뒷자리까지 기재해야 한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나 여권번호를 보고하면 된다.
▲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중 신원미확인자 보고 방법
사망 등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무명남·녀로 조제보고하고, 개인정보 확인이 힘든 응급환자도 무명남·녀로 보고한 뒤 병원 자체 환자식별번호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 입력하면 된다. 향후 신원 확인 시 시스템 상 '신원미확인자변경'을 통해 보고한다.
◆일련번호 보고 = 비상마약류를 투약하는 수술실과 병동은 투약 뒤 처방전을 발행해 약제실에 전달해야 한다. 조제보고는 취급일자를 기준으로 하면 된다. 약국에서 미리 조제할 경우에는 중복 보고를 피하기 위해 병원이 조제·투약보고 중 선택하면 된다.
비상마약류를 저장시설에서 약제실로 반납할 때에는 일련번호가 섞이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시스템 상 비상마약류 저장소로 재고 이동 처리한 보고내역을 기반으로 반납보고 하고, 다시 약제실에서 조제 시에는 정확한 일련번호 정보를 포함해 보고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기타 제도 = 직장 건강검진 간 처방없는 마약류 사용은 약사법을 따른다. 의사가 직접 조제 시 진료기록부에 투약내역을 기재하고, 전자차트 등과 연계해 보고하는 방식이다. 연계가 어렵다면 직접 시스템에 입력하면 된다.
약국에서 불출된 마약류의 처방전이 취소된 경우 조제보고 후 취소보고를 하면 된다. 취급일자는 처방전 취소 날짜가 기준이다. 환자에게 조제돼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폐기해야 한다. 장기환자의 질병정보가 초기 질병과 다를 경우는 각 조제·투약 시점에 따른 처방전과 진료기록부 질병분류기호를 보고한다.
무엇보다 입원 환자에게 전달된 뒤 반품된 마약류는 재사용 해선 안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식약처는 환자가 아닌 병원 내에서 사망, 처방취소, 타 약물대체 등 사유로 원내 약국에 반품된 경우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마약류 폐기 = 원칙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조제 후 환자가 투약을 거부한 마약도 폐기보고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관할 허가관청에 사용기한이 지나지 않았지만 재고관리 또는 보관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다면 폐기신청 해 처리하고 해당 내역을 폐기보고 해야 한다.
중점관리대상 향정약인 프로포폴의 경우 투약하고 남더라도 자체 폐기해야 한다. 처방은 1앰플씩 하는데, 여기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앰플을 분할 투약하는 경우 각 처방에 해당하는 투약량을 투약보고할 수 있다.